독일축구협회, 이중국적 선수 타국 대표팀 전향 막는다.
독일축구협회(DFB)가 옌스 카스트로프 사례처럼 이중국적 유망주들이 타국 대표팀으로 전향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훈련비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FAZ)는 11일 “독일축구협회가 일정 기간 독일 내에서 육성된 유소년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팀으로 전향할 경우, 해당 선수 혹은 새 소속 협회가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레아스 레티히 독일축구협회 전무이사는 “5년 이상 독일 내 클럽과 협회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은 선수가 아무런 대가 없이 다른 나라 대표팀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육성의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필요하다. 선수뿐 아니라 그를 키운 시스템에도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레티히 전무이사는 특히 “독일의 만 5세 미만 아동 중 43%가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령별 대표팀(U-15~U-21)을 분석해보면 이 비율은 훨씬 높다. 어떤 세대에서는 11명 중 7~8명이 복수 국적자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이중국적 선수들이 독일 대표팀 발탁이 어려울 경우 손쉽게 타국을 선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독일은 자국 내에서 육성한 유망주들의 ‘타국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귀화나 이중국적 선수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에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인물이 한국 대표팀의 새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다. 그는 독일 유소년 대표를 거쳤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독일축구협회는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국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독일은 이미 선수 이적 시 발생하는 ‘육성보상금(Solidarity Paymen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검토 중인 ‘대표팀 전향 시 훈련비 배상’ 제도는 국제이적이 아닌 국가대표 전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직접적인 규제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독일축구협회의 이번 논의는 유럽 내 다른 축구 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복수국적 유망주가 많은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독일의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유럽 전역의 대표팀 운영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