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사태가 드러낸 KBO FA 제도의 문제들

한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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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가 오래 미뤄왔던 ‘FA 제도 전면 개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산 베어스가 최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며 발생한 논란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적 문제를 넘어, KBO 전체 FA 규정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논란의 출발점은 김재환의 2021년 FA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옵션이다. 계약 종료 후 두산과의 우선 협상에서 결렬될 경우 보류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항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김재환은 FA 신청 없이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취득하게 됐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김재환은 FA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고 B등급을 받는 만큼 보상금, 보상선수 규정이 적용됐을 것이다. 사실상 ‘보상 회피’가 가능해지는 구조가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된 이유다.


FA 보상 규정이 때로는 선수의 이동 자유를 과도하게 막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수 측이 우회 전략을 찾으려 한 것 자체는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시장 질서를 흔드는 편법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결국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첫 번째 논의 포인트는 옵트아웃 조항이다. 현재 KBO에서는 선수 측 요청 혹은 특정 조건 충족 시 구단이 보류 명단에서 선수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적 특약’ 형태로 옵트아웃이 운영된다. 이 부분이 회색지대를 만들며 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옵트아웃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홍건희 사례처럼 정상적인 조건의 옵트아웃까지 차단하게 된다. 계약 형태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옵트아웃을 ‘규정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FA 규정 안에 옵트아웃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통해 옵트아웃을 실행한 선수들도 FA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 보상 회피·보류권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현재 KBO는 FA 재취득을 위해 4시즌의 등록일수를 요구한다. 이는 한 번 FA 계약한 선수가 다시 FA가 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예컨대 1년 단기 FA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이 종료되어도 재취득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선수는 다시 ‘자유계약선수’가 될 수 없다.


하주석 사례가 대표적이다. 2024년 1년 FA 계약 후 계약이 종료됐지만, 재취득 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소 2028년까지 FA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재취득 기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옵트아웃 제도 정비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


결국 재취득 기준을 4시즌에서 크게 줄이거나 MLB처럼 ‘재취득 기준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하나 더, 등급제 개편의 필요성도 따라온다. 재취득 기준을 완화하면 3차 FA까지의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젊은 나이에 C등급 선수들이 무더기로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등급 기준을 나이가 아닌 성적·기여도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김재환 사례’가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리플3
체다치즈 11.27 21:46  
아 하주석 FA 1년 계약한 건 알았는데 왜 다시 재계약 소식 없는지 궁금했는데 취득 기준을 못채워서 그랬구나...
더리치 11.27 21:48  
이예랑이 일을 잘한거죠. 이미 선수들은 다 알았고 개편 안하면 이런 계약 쏟아지죠.
놀부야 11.27 21:50  
보상금, 보상선수 이게 엄청 큰데 분명히 개편은 해야됨.